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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월 3일(월) "2022년에 달라지는 것-대출규제, 육아휴직 급여, 전기차 보조금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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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uscello, 출처 Unsplash
 

<2022년에 달라지는 것들>

"대출규제"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DSR 규제는 소득 대비 무리한 빚을 막는 취지이며

이번달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게 되면

신규로 대출을 받을 때 연간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

연봉의 40%를 넘어서는 안되며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으로 줄어 규제가 강화 예정임.

총대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에는

중도금 대출, 이주비나 추가 분담금 대출

주택연금, 지난달까지 공고가 난 주택의 잔금대출이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도 포함되지 안됨.

신규로 받게 되는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되지 않으나

중간에 돈이 필요해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총 대출액에 포함됨.

신용대출 중에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포함되지 않으며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상품이나

정부나 공공기관 협약을 통해 이자가 할인되는 상품 및

할부/리스/현금서비스도 총대출액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카드론은 올해부터 총대출액에 포함되며

예적금 담보나 보험 악관 대출은 미포함이며

유가증권에 대한 대출총대출액에 포함됨.

상업적 목적의 영업용 차량에 대한 대출도 제외됨.

위에 언급되어 총대출액에는 포함되지 않게 되더라도

연간 갚는 이자인 DTI 60%에는 적용이 됨.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경우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만기는

최대 만기를 적용하여 무조건 7년을 만기로 보아

총액 나누기 7년으로 계산해 연간 갚는 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이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어

연간 갚는 금액을 5년으로 나누게 되어 한도가 줄게 됨.

비신용 비주택담보대출인 토지나 상가는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게 됨.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만일 DSR 한도 때문에 DSR 40%인

1금융권이 어려우면 2금융권은 DSR 50%까지임.

담보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DSR 때문에 1금융권이 아슬아슬한 경우

2금융권도 나쁘지 않은 선택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

한도를 늘릴 수도 있지만 부부 소득 합산시

부부의 대출도 합산이 되는 것을 유의해야 함.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 신고 소득 외 신용카드

사용액을 간주소득으로 인정해 대출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어 개별 금융사로의 확인이 필요함.

신용대출의 경우 상반기까지 규제가 계속 되어

연소득의 50%까지만 가능하며 하반기의 경우

가계부채증가 추이를 보고 규제 여부 지속을 결정 예정.

신용대출 중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최대한도를

이미 대출한 것으로 보며 DSR 규제에도 마찬가지이며

결혼 장례 상속세 출산 수술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

한도를 초과해 추가로 50% 대출이 가능함.

디딤돌 대출은 대출 한도가 5천만원 상승됨.

5억 이하 주택을 사는 연간 6-7천 이하 소득자가

2%대의 전 기간 고정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가 기존 2억에서 2억 5천으로 상향,

신혼부부는 2억 7천으로 상향 및

다자녀는 3억 1천으로 대출의 한도가 늘어남.

정책대금대출 특성상 여러가지 대출을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함.

 

 

"육아휴직 급여"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새해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장인의 휴직급여 상승 및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지급액이 상승되며

영아수당과 첫만남 이용권도 새로 만들어짐.

현재 육아휴직시 전체 기간인 12개월로 보면

첫 3개월은 매달 통상 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최대 150만원)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매달 통상 임금의 50%가 지급됨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의 하한액도 존재함.

올해부터는 첫달부터 매달 통상임금의 80%인

150만원이 12개월 동안 계속 지급되며

부모가 둘다 육아휴직시 지급액도 상승됨.

현재 생후 12개월내 부모가 이어서 육아휴직시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게만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원 지급되고 있음.

올해부터는 부모가 둘다 육아휴직시 양쪽 모두

통상임금의 100%인 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됨.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만8세까지 지급 연장 및

올해부터 만1세 아기에게 월 30만원 영아수당 신설 및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도 신설됨.

적용은 정부 예산 사정상 올해 태어나는 아기부터임.

 


"전기차 보조금과 세금"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은 지자체장이 결정하며

서울시는 작년 지자체 보조금 200만원 지급되었음.

올해부터 8500만원 이상 차량에는 보조금 미지급,

5500만원 미만은 100% 보조금 수령 가능 및

5500-8500만원 사이는 보조금 50% 수령 가능함.

취득세 140만원 면제는 내년까지 연장 및

하이브리드의 경우 40만원 감면이 내년까지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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