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2월 23일(목)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기간은?","다세대 주택 주인들이 옥탑방을 철거하는 이유는?"등
<깊이 있는 경제 뉴스>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기간은?"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집주인의 실거주로 나가게 된 세입자 대신
정부가 집주인이 계속 거주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고 함.
현재는 이전 세입자가 전 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열람으로 볼 수 있고
만일 새로운 세입자가 거주시 임대차보호법으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집주인은 어느 정도 실거주 이후 세입자를 들이거나
집을 팔 수 있느냐가 이슈이며 사망이나 이민 등의
예외적인 이유가 아니면 집주인은 2년동안 거주해야 함.
2년간 다른 세입자 입주가 불가하고 이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으나 실거주 이후 집을 매도할 때의
실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의
피해액 산정 기준도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으나
매도시 실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음.
집주인의 실거주 이후 매도에 대해서는
민법 74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소송을 해야하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며
집주인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있더라도 마음이 변해
매도함에 대한 불법 여부 판별에 어려움이 있음.
법을 서둘러 만들다보니 혼란이 발생한 상황임.
또한 민사소송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없으며
소송에 대한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임.
소송 대신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집주인이 살아야하는 근거를 이직이나 병원 진료
등의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아직까지 혼선이 많은 상황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이번에도 집값은
지수 품목에서 빠졌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님
소비자물가지수는 5년마다 포함 내용 등이
변경되며 품목과 가중치를 바꿀 예정이라고 함.
2015년도 한 번 변경되었으며 2020년도를
기준으로 개편안이 어제 발표되었음.
새 기준에선 조사 대상 대표 품목 수가 458개로
이전 기준인 460개 보다 2개 줄었으며
대표품목보다 하위 개념인 상품 수로 봤을 때는
옛 기준(999개)에서 50개 증가한 1049개로 변경됨.
소비 비중이 늘어난 체리, 망고, 아보카도,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선글라스, 쌀국수 등 14개 품목이 추가됨.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사용이 부쩍 늘어난 마스크도
품목에 들어왔고 최근 들어 비중이 늘어나
전기동력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도 포함됨.
과거와 견줘 소비액이 줄어든 품목 13개는 탈락함.
연탄, 비데, 프린터, 넥타이, 스키장이용료 등은
월평균 소비지출액 기준(256원)에 못 미쳐 제외됨.
또 올해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으로
고등학교납입금과 학교급식비,교과서 등도 제외됨.
소비 비중이 커지거나 줄어들면 해당 품목의
가중치(상대적 중요도/1000분비)도 재산정됨.
전체 농축산물 가중치는 83.8로 이전보다
6.8 높아졌고 공업제품도 15 포인트 상승 및
전기 가스 수도 등은 소폭 가중치가 떨어짐.
전세는 2017년 기준으로 가중치가 48.9 였는데
2020년 개편에선 54로 올라 더 중요해졌음.
월세는 거래가 줄어 가중치가 줄어듬.
휘발유의 가중치도 23.4에서 20.8로 떨어졌는데
2020년 기준으로 산정되면서 올해 큰 폭의
국제유가 상승은 반영되지 않았음.
소비자물가가 기준금리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현실물가 반영을 위해 5년마다 개편하며
2020년 기준으로 대표품목과 가중치가 바뀌면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에도 변동이 생김.
올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기준으로는 2.3%p 상승했지만 바뀐
기준에서는 2.4%p 상승으로 0.1%p 더 오름.
11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가 3.7%로
개편안 적용시 3.8%로 더 상승하게 됨.
"다세대 주택 주인들이 옥탑방을 철거하는 이유는?"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다가구 주택은 건물 한채를 통으로 집한채로 보며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를 개별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와 다세대를 가르는 기준은 건축법상
가장 큰 사이가 다가구는 3개층 이하
다세대는 4개층 이상도 가능함.
3층 다가구 건물에 만일 옥탑방이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봐 4층이 되며 이 기준이
현재 국세청과 건축법상 상이한 상황임.
건축법상으로는 욕실과 취사공간이 별도로 없으면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국세청의 경우
하늘에서 보는 옥탑방 바닥 면적이 전체
건물의 1/8을 넘으면 주택으로 판단을 해
다가구가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버리게 됨.
이 때문에 옥탑방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청은 실제 옥탑방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일정 면적 초과시 주택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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