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2월 20일(월) "코로나19 여파, 지역 버스 터미널 줄폐업","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법안 발의, 보험금 누락 없어질까?"등
<깊이 있는 경제 뉴스>
"코로나19 여파, 지역 버스 터미널 줄폐업"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외 버스 이용객이 크게 줄어
2019년 대비 작년 이용객이 절반 넘게 줄었고
문을 닫거나 휴업하는 터미널이 늘어나고 있음.
경기 동부권 최대 규모인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내년 1월부터 1년간 휴업 예정으로 발표하였으며
코로나로 매출액이 50% 이상 급감 및
지속된 적자로 운영이 불가하다고 밝혔음.
조만간 성남시장과 해당 업체와의 만남 예정 및
업체에서 발생된 올해 적자는 6억대로
성남시의 지원금 1억원대는 부족할 것으로 보임.
터미널 휴업시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 직장인/학생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1년 동안의 휴업보다
사업정지 이후 타 운영 업체를 찾는 방법과 불가시
성남시가 터미널을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음.
지방의 시외버스 터미널도 지자체에서 운영을 맡거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 및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인구 급증 지역, 택시 수 늘린다"
-고란 경제전문기자님
2005년 택시총량제가 도입이 되어 사업구역별로
5년마다 적정 택시수 산출 및 만일 과잉시
감차비율과 보상안을 지자체가 마련하고 있음.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감차 위주로 정해져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인구와 교통수요가 급증해 추가 공급이
필요함에도 총량제가 가로막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
4차 총량 지침(2020∼2024년)에 따르면 택시 총량은
면허대수에 거리 실차율(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거리)과 가동률(면허 보유 전체 택시 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함.
각 지자체는 지침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적정한 택시 공급량을 산정하고 필요시
감차 계획과 보상 방안을 정함.
국토부는 총량제 지침에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 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 대당 인구수의 평균 대비 최소 25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택시 대수 규모만큼
조정 대수로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
전국으로 보면 택시 대당 인구수가 309명이며
경기도 광주시는 택시 대당 인구수는 905명임.
309명의 250%인 772.5명까지는
택시총량을 늘릴 수 있게 하여 세종시/하남/
경기도 광주 등에서의 부족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보임.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법안 발의,
보험금 누락 없어질까?"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자동차 사고 발생시
상대방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과하다고 판단시
이의제기와 재심사가 가능하게끔 법안이 발의됨.
보험사가 보험금 산정시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체에
의뢰를 하는 셀프보험손해사정으로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막겠다는 법안도 발의됨.
상대방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이의 제기가 현재도
가능하지만 민원 제기까지만 가능해 최종 소송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의제기를 원하더라도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었음.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 상승이며
보험급 지급 상승은 피해자의 과잉 진료와 지급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자동차 사고 발생시 사람이 다치는 대인사고는
상대방에서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아닌
상대방이 다친 정도인 상해급수가 중요함.
얼마나 큰 인사사고인지가 중요해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등급이 산정됨.
대물사고는 정비기준이 있어 경미한 사고는
보험금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음.
손해사정은 적정 보험금 산출을 위해 사고 원인 등을
따지는 것으로 손해사정을 보험사의 자회사나
관련 회사에 맡겨 보험금을 얼마나 삭감했는지를
평가 요소로 삼는 일이 발생하였음.
그동안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관행이 존재해
지난 9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으로
손해사정 업무 위탁시의 선정이유와 선정기준 공시
및 해당 보험사가 전체 손해사정업무의 50% 이상
자회사에 맡길시 선정 이유와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였으며
100인 이상 대형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보험사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함.
금번 법령은 훨씬 강력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끔 하여 보험금 삭감을
성과 지표 등으로 삼지 못하게 함.
"전기차 폐배터리,
앞으로는 지자체가 책임진다"
-고란 경제전문기자님
환경부가 전기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수정해
1월 1일부터 지자체가 배터리 매각까지 담당하게 하였음.
현재는 지자체에 보관 업무까지만 부과되어
폐배터리가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해 매각 책임을 추가함.
폐배터리 시장은 2019년에는 1조 650억원
2030년에는 20조 2000억원
2050년은 600조원으로 예상 및
2017년 전기차 판매량은 368만대에서
2025년에는 2200만대까지 확대 예상 및
올해 폐배터리 수는 440개였으며
2025년에는 8300개 및
2029년에는 790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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