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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들] [고수초대] 집값이 변동하는 이유를 알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채상욱 2부)

월급쟁이 부자들 내용 정리

by Oort Cloud 2021. 10. 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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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DigitalArtist, 출처 Pixabay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시

15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대출이 금지되어

매수시 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하거나

갭투자만 가능하게 되었음.

9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대출 받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이면

전세대출 회수하거나 연장이 중단됨.

2020년부터는 그 영향으로 9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 낀 주택 보유로 몰림.

2018년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생겼으며

2018년 9.13 대책 발표시

개인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없애겠다고하자

법인화 움직임 및 개인이 비조정으로 움직임.

자연스럽게 고가보다는 비고가로

투자수요와 매수수요가 몰림.

2020년 수도권 구도심 재생도 맞물려

경기권의 터프한 상승 발생함.

노원구의 경우도 8단지가 먼저 준공해

신축단지 등장으로 전세가 상승이 발생.

신축효과에 대해서 마포구 서대문구

청량리 등은 이미 경험하였음.

자가수요와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격 range가 내려 중저가로 몰릴 수 있음.

이런 현상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 중과배제가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전세 낀 물건 구매 이후

주임사로 등록하여 (평년 두배) 가격이 많이 올랐었음.

당시 장기로 등록할 수 있는 주임사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라 소형평수 가격이 치솟았음.

당시 우리나라 1-2인 가구 영향으로

소형주택의 가격이 올랐다는 뷰가 많았으나

채상욱님의 경우 소형주택으로

투자수요를 몰아놓았고,

소형주택도 실수요자 접근이 쉬워

초과수요가 발생되기 쉬웠다고 해석하심.

주택의 1인당 소유면적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소형평수가 대형평수 가격을

넘는 일은 효용상 불가능하며

소형주택에 대한 주임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뒤 소형주택은

잠잠해졌으며 1주택 대형평수 시대가 왔음.

6억 이하의 경우 LTV도 열려 있어

실수요자의 구매력도 높여주어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작년 7.10 대책 이후 아파트를 제외한

주임사는 여전히 존재해 빌라, 다세대연립,

아파텔 등으로 투자수요가 몰렸음.

아파트가 너무 비싸져 단독주택으로

가고 있다는 해석보다는 제도의 설계화로

시장이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봄.

공시지가 1억 미만 다주택자 취득세 배제

역시 위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 것임.

주임사제도가 현재 주택시장의 매매를 잠구고

임대차법으로 인해 임차료 폭등이 발생해

이를 수정해 2+2 폐지, 3년 단임 등 보완이 필요해 보임.

임차 물량의 활성을 위해서는 물량을

묶어서는 안되며 주임사의 경우 기존 임차인을

선호해 장기간 이후 물량이 나와 가격에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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