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월 24일(월)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TSMC/삼성 양강구도 흔들까?","소액이라 세금 안 내도 된다? 소액부징수 악용 사례 많아졌다"등
<깊이 있는 경제 뉴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TSMC/삼성 양강구도 흔들까?"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반도체 생산을 위탁 받아 생산만 진행하는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하며 인텔이 미국에 24조원을 들여
파운드리 투자를 하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음.
반도체의 설계/생산/포장/판매를 모두 하는 것이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본래 반도체 기업의 사업 모델이나
이제는 반도체 설계나 반도체 생산만 전담하는 기업으로
1980년대 분화가 일어났고 생산만 하는 업체가
파운드리 업체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음.
인텔은 원래 종합 반도체 기업이였으나 약 3년 전인
2018년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손을 떼고
설계에 집중한다고 선언하였으나 지난해 3월
파운드리 재진출 발표 및 오하이오주에 투자를 밝힘.
인텔이 24조원을 투자하다보니 우량한 기업과
이미 본계약을 맺었거나 맺을 것이 확실해
큰 금액을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음.
파운드리는 원래 을의 입장이였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생산 자체가 부족해지다보니 파운드리 업체가
생산을 결정하다 보니 차라리 다시 만드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미국 정부도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는 상황이고
전생산 과정을 미국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중임.
현재 TSMC의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고 있고
삼성전자는 뒤를 이어 17%를 차지하는 2강 구도임.
인텔의 합류로 파운드리 업계는 3강 구도로 재편
및 TSMC의 경우 올해 50조 투자 예정이며
삼성전자도 20조 규모의 공장을 미국내 짓겠다고 밝힘.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투자에 많은 비용이 들며
생산량과 퀄러티 모두 높여야 하는 과제를 가짐.
인텔은 이미 ASML과도 계약을 맺어
기존 회사들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다양해지는 신용등급 매기는 방식,
대안신용평가 모델 사례들"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현재 신용등급은 과거의 연체기록, 통신료 납부 내역
등으로 평가를 하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대학생, 전업주부,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정확한 기록이 부족해
중신용으로 분류를 하여 대출시 금리가 높은 편임.
금융결제원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협업해 자사의 자동이체 납부 정보를 반영한
대안 개인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힘.
은행 계좌에 자동이체로 설정된 카드, 보험,
통신, 가스 등 각종 생활 요금 납부내역을 개인의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들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등 일명
'신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나
중신용등급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개선될 것으로 결제원은 기대하고 있음.
금융결제원에서 매년 처리하는 17억 건의 각종
자동이체 납부금액에 대한 정보를 보유중이며
신용평가사에서 자동이체 납부 내역을 요청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사에서 최종 대출 관련 정보를 결정할 예정임.
신용 평가시 자동이체 내역도 앞으로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소액이라 세금 안 내도 된다?
소액부징수 악용 사례 많아졌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배달의 경우 배달 플랫폼과 계약해 배달콜을 받거나
식당에서 배달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음.
어떤 방식이던가 대행수수료와 소득세인
세금 3.3%를 제외한 뒤 최종으로 라이더에게 지급됨.
일부 배달대행업체에 소득세 3.3%를 제외하지 않고
배달료가 지급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배달기사 구인난 때문임.
소액부징수란 세금이 적은 경우 면제가 되는 것으로
30300원까지의 배달료까지 발생되는 세금의 경우
1000원 미만의 소액의 세금만 발생하게 됨.
소득세법 제 86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음.
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건별 수수료 기준 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실제 현장에서는 배달료가 며칠이나 주 단위로
지급이 되나 편법으로 하루 단위나 건건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위법인 사항은 아닌 것임.
문제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라이더가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임.
이 경우 라이더의 소득이 완전히 누락되고
연간 소득이 억 단위가 되지 않는 이상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음.
정부는 현재 전국에 배달대행업체가 몇 개인지
라이더는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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