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월 17일(월) "2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월지급액" ,"지자체 소유 전기차 폐배터리, 얼마에 어떻게 매각하나?"등

본문

728x90
© rarchitecture_melbourne, 출처 Unsplash

 

<깊이 있는 경제 뉴스>

"정부, 세수 추계 방식 변경 검토한다"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짜고 계획이 변경되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들며 올해는 유례없이 1월

14조 가량을 원래 계획보다 더 쓰겠다고 계획을 수정함.

본래 예산안을 바꿀 수 있으나 정부가 1월에 예산을

다시 쓰겠다고 고치겠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임.

1월 예산 변경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며 2월에 예산을

변경하는 것도 98년 IMF 이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음.

연초에 예산을 바꾼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어 잘 시행하지 않는 것임.

그럼에도 정부가 예산안을 보름안에 손을 보겠다고

한 것은 예상치 못하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작년 예상보다 세금도 많이 걷히게 되어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다고 밝힘.

정부는 7월까지 314조원을 세금으로 걷을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11월까지 이미 323조원이 세금으로 걷힘.

지난해 12월의 경우 7월 예상보다 30조원이 더 걷힘.

정부의 예상이 빗나간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해 세금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동산 주식 시장의 활황으로

소득세 증가와 수출호조로 인해 법인세도 잘 걷게 됨.

작년은 7월 예상보다 30조의 세금이 더 걷혔으며

맨 처음 예산을 짤때보다 60조원이 더 걷히게 되어

예상보다 20% 증가해 90년 이후 최대 오차폭임.

개인소득세/부과세/법인세가 3대 세금으로 제일 많으며

주식/부동산 관련 소득세의 오차가 큰 것으로 보임.

세금을 더 많이 걷은 것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기재부에 대한 신뢰 하락과 나라에서

적재적소에 돈을 쓸 기회가 줄어드는 것임.

민간에서 돈을 쓰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민간지출이 줄고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지자체 소유 전기차 폐배터리,

얼마에 어떻게 매각하나?"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페배터리의 경우 지자체에서 보유중이며 처음

전기차 도입시 정부가 폐배터리의 수거와 보관

책임지겠다고 밝혔고 전기차 폐차시 폐배터리는

지자체에서 보관하며 올해 1월 이후 폐배터리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됨.

폐배터리는 내륙 5곳 제주도 1곳 정부의 배터리 창고에

보관중이며 배터리 팩 기준 600개가 현재 보관중임.

정부가 보관중인 배터리 팩 세트는 앞으로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법안에 수거된 폐배터리는 재활용이나 재사용

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만 매각해야 한다고 명기되었고

그동안은 매각을 못해 보관만 하고 있었으나

몇년전부터 재사용과 재활용이 활발해져

민간으로 폐배터리 판매가 가능해짐.

폐배터리 재활용은 배터리 내에 존재하는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을 뽑아내는 것임.

폐배터리의 수명이 50%가 되면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등에 사용되며 배터리 팩을 분리해

내부 셀을 전동퀵보드 등에도 재사용이 가능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선별 후

배터리 수명 건강 등을 따져 가격을 책정한 뒤

입찰 공고를 내어 최고가 입찰로 매각 예정이라 함.

그 외 사용이 어려우면 연구기관 등 제공 예정이라 함.


"2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월지급액"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다음달부터 새롭게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월지급액이 상향될 예정이며 종신형의 경우 연금수령시

주택가격 1억 기준으로 60세 신청시 월 21만원 2천원,

70세 신청시 월 30만 7천원, 80세 신청시 47만 7천원

이며 앞으로 이 금액보다 1-2천원 상향될 예정임.

주택가격상승/기대수명/금리를 고려해 매년 2월 조정함.

이 세가지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해 주택연금액은 상승했지만 기대수명(↑)과 금리(↑)는

주택연금액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연금을 받은지 30일 이내는 철회 가능하며

그 이후는 해지를 해야 하고 해지시

가입비(근저당 설정 비용/등록세/인지세)와

보증료를 고려해야 함.

6억 기준 가입비는 원래 110만원이나

등록세는 2024년까지 최대 75% 감면으로

6억 정도 주택 기준시 가입비는 50만원 정도임.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도 내야 하며 금액은

가입시 집값의 1.5%이고 매년 0.75%를 냄.

대출금에 쌓여 있는 금액이며 철회시는 돌려주나

환급이 되는 방식으로 번거로우며 6억 주택시

1천만원을 먼저 내고 철회시 돌려받는 구조임.

728x90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