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는 공개모집하는 주식으로,
기업의 몸집을 키우려는데 돈이 필요하여
투자금을 받기 위해 기업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대신 주식을 주는 것임.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의 7-80%
정도로 나오는 것처럼
공모주도 비슷한 사업군의 가격과 비교한뒤
약간의 할인을 하여 가격을 결정함.
만일 공모주의 가격이 10만원으로 결정되면
처음 상장하는 날 시작가가
공모가격의 90-200%까지 가능함
(공모가격이 10만원이면
시작가가 9만원-20만원에서 시작 가능.
그리고 이 가격에서 추가 변동 30% 가능).
cf. 일반 주식의 경우 하루
가격 변동폭이 +/- 30%임.
종합소득세제를 구성하는 항목은
"이 사 배 근 연 기"로 외우면 됨.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누진세라는 것은
각 구간별로 부과되는 세금요율이 다르며,
그리고 구간별로 올라갈수록 세금요율이 높아짐.
원래 이자나 배당도 월급과 다 합쳐 세금을 내나,
연간 배당과 이자소득도
2천만원 미만이면
소득과 합치지 않고
2천만원 이상이면 소득과 합침.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위의 종합소득세제에
포함되지 않음 (활발한 거래를 위해).
현재까지는 대주주
(전체 주식 총량의 1% 이상
혹은 한종목 10억이상 보유) 에게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함.
ISA라는 상품은 서민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상품으로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나머지는 9.9% 과세함.
그리고 최근 세법 개정안으로
ISA안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발표됨.
ISA 통장의 한도는 연간 2천 총한도 1억임.
단점은 ISA 통장내 주식거래
수수료가 더 비쌀 수 있음.
예를 들어 자녀의 ISA 통장에
1억 증여 이후 오랜기간 원금을 불리는
형태로 활용이 가능함.
유퀴즈 상금 100만원은 세금이 있을까?
기타소득세라는 세금이 붙으며,
5만원 아래에는 세금이 붙지 않음.
이상에 대해 세금은 22%임.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에 대해 타소득과 합산도 가능.
합산하면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됨
(인적공제 포함/제외여부 판단하여 최종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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