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월 18일(금) "오스템 임플란트 결국 상장폐지 심사 받는다","아이스크림 가격 왜 비싼가 했더니, 또 걸린 가격 담합"등

본문

728x90
© kerdkanno, 출처 Pixabay

 

 

 

<깊이 있는 경제 뉴스>

"오스템 임플란트 결국 상장폐지 심사 받는다"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앞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내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재판이 열리게 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9인이 결정할 수 있는 방향

세가지는 거래 재개,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임.

 

거래 재개로 결정시 다음날 바로 거래가 가능하며

상장폐지 안건은 종결이 되며 개선기간 부여

최대 1년간의 개선기간 이후 상장폐지 여부 재심사

및 상장폐지로 결정시 2심, 3심까지 진행이 되며

3심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시 최종 결정이 됨.

만일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거래소에 행정소송시

소송을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임.

 

상장폐지 심사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임.

심사기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심사인의 정성적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음.

작년의 경우 횡령배임으로 3곳이 심사를 받았으며

2곳은 상장폐지, 1곳은 거래재개가 되었음.

2곳은 자기자본 대비 횡령액이 2%대였으며

거래재개가 된 곳은 횡력액이 63%였음.

2곳은 3년 연속 적자, 1곳은 2년 연속 적자였음.

 

12월 결산하는 기업은 3월 말까지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주주총회 전까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현재 외부감사 중임.

외부감사 결과가 좋을시 거래재개가 될 가능성도 있음.

 

만일 외부감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오스템 임플란트의

작년 실적과 현금흐름이 나쁘지 않으며 개인주주들도 많아

상장폐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개선기간 부여시 개선기간 중 외부감사 적정 의견을 받고

거래재개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아이스크림 가격 왜 비싼가 했더니,

또 걸린 가격 담합"

-안승찬 경제전문 기자님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보면 2016년부터

아이스크림 회사들의 담합이 이루어졌으며

소매점 감소, 이용률 하락 등으로 2016년 2월

아이스크림 업체의 영업 담당자들의 담합이 이루어짐.

맨 처음 소매점 경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담합이 시작됨.

작은 소매점의 경우 대리점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소매점이 주로 한 대리점을 통해서만 거래가 됨.

소매점들이 점점 작아지다 보니 냉동고 지원, 가격 인하

등 일년동안 800여개의 소매점 경쟁이 이루어졌으나

담합 후 연간 30개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었음.

2017년부터는 가격 담합으로 확대되어 가격의 상한선이

정해져 소매점의 경우는 정가의 76% 미만 금지,

편의점의 경우 정가의 65% 미만 금지로 할인을 제한함.

2+1 행사가 가능한 품목수에 제한을 두었고

2017년 4월부터는 노골적으로 튜브형과

콘형태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같이 상승시켰음.

2019년에는 품목별이 아닌 전체 가격 20%를 상승시킴.

아이스크림 4개 회사의 점유율이 85%이며

관련 매출액의 5%인 135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여함.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

활용하여 공정위의 조사 시작시에 관련 행위를 신고시

과징금을 면제나 감면을 해주며 금번의 경우

20%를 감면해 준 회사가 있었다고 밝혔음.

과징금은 빙그레가 388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빙그레의 영업이익은 한 해 400억원대임.

나머지 4개사는 200억원임.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와 빙과사업을 합병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공시하였고 빙과 사업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합병을 통해

비용 절감은 물론 수익성이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임.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이 많아진 이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2019년 12월 16일 이전 계약 건은 한시적으로

조정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으로 주었으며 그 외 1년 내의 처분기간에 놓인

케이스의 경우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옴.

이런 경우 비과세를 위한 급매를 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매매가 되지 않아 집주인 조건부 전세 매매

나오고 있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대로 나가겠다는 것임.

일반적인 세입자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전세기간이 4년이 되나 집주인이 전세인으로 들어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직접 거주를 원하면

바로 나갈 수 있어 메리트가 있는 매매가 될 수 있음.

최근에는 비슷한 조건의 사람끼리 집을 매매하는

교환매매도 발생하고 있다고 함.

취득세 중과에도 불과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이익이 맞는 경우 이루어지는 매매라고 함.

728x90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