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2월 7일(화) "억울하게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례들","매년 반복되는 국회 쪽지예산, 예산 결정 과정이 어떻길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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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억울하게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례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소송제기가 이전에도 진행되었으며
재산세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가
주요 쟁점이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합헌이 결정되었음.
현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포함해
사유제도의 훼손,직업선택의 자유침해,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의 평등권 위반,
조세 평등원칙 위반 등이 위헌 주장의 주된 내용임.
최근 종부세법은 도입 당시와는 변경되었으며
본래 취지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 재고와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현재는
고가의 주택보다 주택의 수에 초점이 맞추어짐.
종부세 핵심은 공시가 6억 이상이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이면 11억까지 종부세 해당사항이 없으며
1주택시 장기보유나 연령에 따른 공제가 추가되나
3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이 두배가 되며 각종 공제도 없어지게 됨.
1주택자가 본래의 집을 매도한 이후 이사를 원하면
먼저 다른 집을 사고 기존집이 처분되는 경우
잠시 2주택이 되는 시기가 있으며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나
종부세 부과는 6월 1일 기준 주택 보유가 기준이 됨.
세법이 바뀌거나 세율, 공시가격 등이 변경되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 관련해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작년 대비 1.5배이나
다주택은 종부세 상한이 3배임.
1주택자가 다시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상한은 1.5배이나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면 세부담 상한이 없음.
의무임대기간 말소 등으로 인한 임대사업말소로
종부세 대상이 되면 세부담 상한이 없으며
1세대 1주택인 상황에서 부모님 지분을 상속받으면
1인당 6억까지 공제 외 다른 공제들이 사라지고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됨.
"매년 반복되는 쪽지예산,
예산 결정 과정이 어떻길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님
기재부에서 주로 예산을 담당하며 기재부에서는
지방정부의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재부의 판단 이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됨.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정시한 내
예산 심사를 해야 하며 긴급하게 심사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는 여야 대표 몇명과 기재부 간의 회의에서
주내용이 결정되며 언론에서 이 회의를 소소위라고 부름.
이 소소위에서 항목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구에 배정된 38억과
김도읍 정책위원장 지역구에 배정 30억은
기존에 없던 세목이 도로와 철도 건설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었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내 소위원회의 하부 조직. 현행 국회법은 예결특위 내에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예산 수치 등 예산안 세부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는 관례적으로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을 최종 조정했다. 즉, 소소위원회는 여야 3당 간사들만 참여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 규모와 항목을 확정 짓는 등 최종 마무리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조정소위와 달리 소소위원회는 공식 협의체가 아니므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합의 비판이 계속돼 왔다. 특히 예산조정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예결위원들의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최종안에 다수 반영되는 사례가 지속돼 ‘이면합의’ 논란도 일기도 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이런 구조가 형성되는 이유로는
국회는 정부가 짜온 예산을 통과시키는 권한만 보유 및
국회의 예산 삭감 권한만 헌법에 명기되어 있으며
정부 동의시만 예산 증액이 가능함.
쪽지예산이 보도되면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만 챙긴다는
내용 위주로 보도가 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본인 지역구의 예산 증액을 위해 정부에 별다른 소리를
내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본래 헌법에는 예산의 삭감권한을 국회에 주고
증액권한은 정부에 주어 서로 견제를 하는 목적이나
실제로는 견제가 아닌 협력이 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며
1년 이상 예결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결위는 겸임이 가능한지라
예산안은 예결위 위원장이나 간사 소속
지역구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현실임.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권한이 강하며
예산까지 행정부의 권한이 강한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견해가 있음.
"중국 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란 경제 전문 기자님
중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며
지급준비율 인하는 IMF 총리와의 만남에서
암시 및 월요일날 전격 발표가 되었음.
보통은 금융시장이 마감되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 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지난주 금요일 형다그룹이 홍콩거래소에 기습공시를 하여
2억 6천말 달러의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밝힘.
광동성 정부는 실무 대책반을 투입하였고
중국 정부는 개별기업의 위기로 발표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중국 GDP의 30%를 부동산 경기가 차지하고 있어
내년에는 중국 성장률이 5% 머물것으로 예측 중임.
돈을 풀면 자산가격의 급등이 예상되며
중국의 중앙은행은 우선은 지급준비율만
낮추었으며 "대수만관"하지 않겠다,
즉 물을 대량으로 풀지 않겠다,
유동성 공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힘.
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중에 대출금이 풀리는
것이며 현재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는 상황임.
중국의 통화가치 절상으로 우리나라로 투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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