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2월 17일(금)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 판결의 의미는?","불완전판매 여전한 유니버셜 보험"등
<깊이 있는 경제 뉴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 판결의 의미는?"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볼지 보너스, 상여금 등을
더해 통상임금으로 볼지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야근이나 잔업
휴일 근무시 회사가 수당을 주어야 하며
수당은 통상 임금의 몇 배로 계산하여 주게 되어 있음.
기본급 외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야근수당/잔업수당/휴일수당이
올라가게 되어 근로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길 원하고 회사는 원하지 않는 상황임.
예를 들어 기본급 1천만원에 상여금 1천만원인
회사와 기본급 2천만원 상여금 0원인 회사의 경우
기본급을 1천원으로 보고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과
기본급을 2천만원으로 보고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수당 계산이 2배 차이가 나서 중요한 부분임.
매번 사측과 근로차 측의 다툼이 있었으며
201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하겠다고 기준을 세움.
당시 기준을 세울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들어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될 경우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어렵게 될 상황이면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다고 된다는 추가사항을 붙임.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서 수당을
재계산해 추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라고 판결
및 2심의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은
유사하나 수당의 소급 지급의 경우 2015년 회사의
연간 손실액이 1조대라 1천억원의 추가 지급은
회사에 부담을 주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함.
대법원 판결은 1심과 같이 추가수당의 지급이
회사의 경영을 일시적으로 어렵게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고 앞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같이 판단해야 하며
추가 수당의 요구를 거부해선 안된다는 것임.
이 판결이 앞으로의 다른 통상임금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단순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급 가능 여부를 좀 더 명확히 따져보라는 것이 핵심임.
"불완전판매 여전한 유니버셜 보험"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유니버셜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과 인출에 유연성이
있는 상품으로 유니버셜 기능이 있으면 보험료를
추가 납입 가능하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내면 보험료
중단이 가능하거나 그간 냈던 보험료의 일부 인출도
가능한 상품으로 상품 개발시 보험사가
유니버셜 기능을 넣으면 추가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유니버셜 종신보험/연금보험처렴
이름에 유니버셜이란 단어가 들어가 구분은 쉬운 편임.
장점이 강조되어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오인되어 가입하는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 판매가
늘어 이에 대한 소비자 경고를 금감원이 내렸음.
유니버셜 기능 중 납입중지 기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금액은 계속 차감되어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보험이 해지가 되게 됨.
매달 보험료 납입시 수수료/사업료/특약보험료 등이
차감되며 그동안 낸 해약환급금에서 각종 비용이 차감됨.
납입중지 기능은 사실상 비용을 계속 내는 개념이며
월대체보험료라는 비용은 계속 지불하는 개념임.
중도인출기능도 의무납입기간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에 따라서도 가능 여부가 달라짐.
의무납입기간을 채우면 해약환급금 이내에서만
인출 가능 등 내가 낸 돈을 모두 인출할 수 없음.
특히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금이 줄거나
보장기간이 짧아져 주의가 필요함.
납입중지를 한 가입자의 경우 보험중지 가능성 확인 및
납입중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유예와 비슷한 개념으로
그 기간은 보험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보험효력이 중지될 수 있음.
추가 보험료 납입은 추가 납입금에 대한 수수료
차감율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은행이율보다
표면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수수료 차감시
은행이율보다 낮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중도인출의 경우도 인출 이후 패널티 여부를 확인하여
중도인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저작권과 상표권 논란의 대상이 된 NFT"
-안승찬 경제전문기자님
NFT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으로
예를 들어 모나리자 그림의 경우 교환이 불가능하듯
현실 세계의 것들은 대부분 교환이 불가능하며
디지털의 경우 교환이 가능한 것들이 많음.
문제는 현실의 것을 디지털 세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며 최근 에르메스 버킨백이란
상품 관련해 한 작가가 에르메스 핸드백 사진에
색깔만 일부 변경해 이를 NFT로 10억원 가량 판매함.
에르메스는 이 소식을 듣고 허락없이 판매하여
저작권 위반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작가는 고유한 창작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이중섭 화가의 작품을 NFT로 변환하려는
시도가 있어 유족의 반발로 무산이 된 사례가 있었음.
소유권과 저작권은 다른 문제로 NFT를 만들면
새로운 저작권이 생겨 저작권 위반이라는 주장이였음.
또한 미술작가의 그림 창작 과정을 NFT로 만들어
창작 과장은 미술작가의 소유라는 논쟁도 벌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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