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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31일 (화) 긴급민생안정대책 발표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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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dimelanie, 출처 Unsplash

 

"유럽연합,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합의"

출연 : 박세훈 작가님

유럽연합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에 합의를 하였고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 연말에는 거의 수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함.

석유는 러시아 최대 수출품이기도 하며

헝가리의 강한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며 헝가리는 수입금지조치에

합의는 하되 예외적으로 수입은 이어가기로 함.

어제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120달러를

넘기도 했으며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예상과

중국이 내일부터 상하이 봉쇄를 풀어 앞으로

기름 수요 상승이 예상되어 유가가 올랐다는 해석이

나왔고 당분간은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6월 2일 OPEC 회의에서의 증산 여부가 결정되면

유가가 안정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최근에는 미국과 사우디와의 불화로

증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러시아 제재로 달러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뺏으나

러시아 최대 국영 기업인 스베르방크는 포함되어

이번에는 스베르방크도 결제망에서 빼기로 밤.


"정부, 긴급민생안정대책 발표, 효과는?"

출연 : 나수지 기자님

민생안정대책으로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발표했고

핵심은 물가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겠다는 것임.

눈에 띄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료품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를 낮출 예정이며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들여오는 금액의 25% 수준이 관세이며

이번달부터 연말까지는 관세가 붙지 않을 예정임

(5만톤의 수입 물량에 한해).

밀가루 밀 계란가공품 등에 붙는 5% 내외의

관세도 연말까지는 제외될 예정임.

이론적으로 보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일부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야 핵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의 20% 하락을

예상하지만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돼지고기 자체가 많지 않고

FTA로 현재 수입중인 돼지고기 대부분에

관세가 붙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음.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아

그 비중이 36%였고 다음으로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칠레 순이였으며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에서 6%였고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이미 모두 무관세임.

밀수입의 경우 99%를 차지하는 미국 호주 캐나다

모두 FTA 국가여서 무관세임.

발표일날 동시에 소상공인의 지원도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회 통과 이후 지원액도 늘어나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돈을 나누어주는 형태가 되어

시중의 돈은 늘어나 물가가 올라가게 됨.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으로 시장의 돈을

흡수하려고 하며 동시에 정부의 추경으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는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된다"

출연 : 김현우 소장님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공공 모두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머

준공 이후 바로 실거주 의무가 발생됨.

특별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 환수와 민간주택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쳐해지는 강한 처벌임.

의무거주기간 동안에는 임대가 불가해

전월세 금지법이라고도 불리우며

작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은 준공 이후 전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불가능해졌음.

처음에는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들만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였으며 임대차 3법 이후

올해 8월 전월세 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실거주의무 완화로 전월세 공급을 늘려

수급균형을 맞추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임.

실거주 의무 완화 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입의무도 완화됨.

2020년 7월 이후 무주택 혹은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반드시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하며 실거주 의무와는 무관함.

만일 지키지 못할시 대출 즉시 상환

3년 동안 주담대도 불가하며 중도금에도 해당됨.

실거주 의무 완화는 준공 후 즉시 입주에서

입주 기간은 채우되 시기를 미루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으로 변경 가능함.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시공한

김포 장릉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인천 서구청에서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어 주어

입주절차가 가능해진 상황임.

입주는 시간 문제로 보이며 다른 2곳의 아파트도

사용검사 신청시 서구청에서 승인할 것으로 보임.

이는 현재 진행중인 문화재청과 건설사와의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주어 문화재청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만일 승소하더라도

2심/3심까지 갈시 이미 입주가 완료된 이후이며

사실상 철거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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