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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27일 (금) 대법, 나이만 따지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 손흥민이 들고 온 '골든 부츠'도 관세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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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keguidry, 출처 Unsplash

"대법, 나이만 따지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출연: 김현우 소장님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 후 근로자가 일정 나이

도달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임금과 고용을 맞교환

제도로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 불법 판결이 나왔음.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는 일본에서 틀을 가져 왔으며

정년을 60세로 정하되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년이 65세까지 일본은 연장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공기업 도입을 시작으로 이 제도가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대법원은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 판결함.

대법원 뿐만 아니라 1심/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였음.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이였으며

고령자 고용법에는 모집이나 채용 등에서

연령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에 따라 차별해선 안된다는 것임.

금번 재판의 회사의 경우 2009년 노사 합의 후

55세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였고

이 회사는 근속 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업무를

준 것도 아니라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것임.

법원에서는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수 있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필요성에 의거해 연령 때문에

임금이 달라져도 그 방법이나

정도의 합리성을 법원에서 요구함.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줄이게 되었지만 고용은 연장되는 것임.

그 외 신규 고용 창출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비용이 목적에 따라

쓰였는지와 고용 연장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업무의 성격과 강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임.

임금피크제의 법리적 문제와 절차를 관리하는

기관은 현재 없고 현재는 취업 규칙만 바뀌면 됨.

처음 도입시에는 임금과 고용이 단순 맞교환 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순 맞교환을 인정하지 않음.


"손흥민이 들고 온 '골든 부츠'도 관세 내야할까?"

출연: 박세훈 작가님

손흥민 선수가 입국시 축구화 모양의 금트로피를

들고 왔으며 일반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는 가져오는 에 대해서는

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부여됨.

손흥민 선수의 골든 부츠 트로피는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음.

만일 순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나라 관세법상

94조 면제 조항을 보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서

받은 훈장/상장/표창장 등에는 관세가 붙지 않음.

상업적 목적과 재산가치가 가장 중요한 판별 기준이 됨.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인상폭과 속도는 앞으로 어떻게?"

출연: 안승찬 기자님

한국은행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는 질문은

물가가 언제 잡힐 것이냐는 질문과 유사하고

어제 한은에서 올해 4.5% 물가 상승을 전망하였음.

올해는 한은에서는 금융위기 수준으로 전망하였고

금융위기 때의 물가상승률이 4.7%였음.

3달 전에 한은에서 3.1%의 물가상승을 전망해

3개월만에 전망이 변경되었고 특히 7-8월까지는

전년 대비 5%의 물가상승을 예측중임.

현재 남은 금통위 일정은 7월 8월 10월 11월

올해 4번이 남아 7월과 8월은 금리 인상이 예상됨.

만일 0.25%씩 두번 금리 상승시

2.25%까지 상승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1.75%)

만일 10월 추가 상승시 2.5%까지 예상되고 있음.

새로 취임한 한은 총재 스타일도 중요한 변수로 보이며

이창용 한은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물가를 50번

언급하였고 지난달 총재 대행은 40번 언급함.

올해 한은은 우리나라는 2.7%의 성장률을

예상했으며 이창용 총재는 성장률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보다 여전히 높다고 발언함.

금리를 높이면 성장률이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할 체력은 된다는 의미임.

지난 4일 열린 FOMC의 의사록에서는

중립금리라는 단어 대신 중립적인 자세가 언급됨.

일반적으로는 중립금리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정한 물가 상승이 유지되는 것

중립금리이며 중립금리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리를 빨리 올린다는 의미인 명확환 표현임.

중립적인 자세는

중립에 가까이 가겠지만 금리인상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만 주춤하면 된다는 늬앙스가 내포된 것임.

현재 연준은 시장에 채권을 다시 푸는 양적긴축

시작할 예정이며 양적긴축도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 금리인상과 유사한 효과가 발휘됨.

금리인상으로 대출수요가 줄게 되며

대출을 갚는 효과를 내는 것이 양적긴축임.

결국 중립금리 도달이 아니라

중립적인 자세는 금리 인상이던 어떤 방법이던

물가 인상만 잡으면 되며 양적긴축도 다음달에

시작하면 연준은 중립적 자세를 취한다는 것으로

꼭 금리인상만 아니더라도 양적긴축을 보면서

다시 판단하겠다는 늬앙스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시장에서는 6/7월 금리인상 이후는

연준이 무조건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볼 수도 있다는 희망적 해석도 나오고 있음.

또한 연말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효과를

재평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다수의 참석자들이 말했다고 해

이는 4분기쯤 지금의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이

효과를 낼 수 있고 좀 더 다른 분위기에서

볼 수 있다는 늬앙스가 내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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