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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몰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제도적 허점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며,
일반적인 아파트와 외형 비슷.
물리적인 거주에는 불편함이 없으며
주택에 부과되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움
(대출규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건축법상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게 주택으로 사용하면 안되며
용도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분양공고 계약 등에 주거가 불가능한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명기하게 하였음.
(국토부에서는 입주라는 단어를 금지 시킴).
최근 마곡에서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았음.
초기 도입 의도는 장기 투숙용 등이였으며,
(중국인 관광객 등).
임대계약이 아닌 투숙계약이 가능함
(최장 1년, 월세만 가능).
거주가 아니라 장기숙박의 개념임.
30호실 이상 운영시 개인숙박업으로
위탁업체에 맡겨 관리도 가능함.
숙박과 거주에 대한 기준이 현재 법령에 없음.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준수시 숙박업에는 문제 없음.
주거 여부는 판단치 않음.
주거 (전입신고, 행안부 소관) 관련해
주소지만 있으면 전입신고도 가능함.
7월 29일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건축물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됨.
투숙객은 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함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생김).
대신 이행강제금은 소유주에서 부과됨.
“청약통장에 들어간 돈은 어디에 씁니까?”
박세훈 작가님
청약통장의 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가 주택관련 (공공임대 건축,
정부에서 시행되는 주택 관련 대출 등)
재원으로 사용됨.
청약통장에 오래 돈을 납입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이유는 과거 정부에서
건설사에 돈을 빌려줄 때 국민들의 청약통장의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였기 때문임.
청약통장이 오래되고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기금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청약 우선권을 주는 것임.
지금 주택기금에는 순자산 약 24조원 적립중임.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 전문은행 도전한다?”
안승찬 기자님
시중 4대 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로
별도 인터넷 은행 설립 요청을 함.
금융위원회는 우선 토스뱅크의 안착 이후
새로운 인터넷 은행 검토 예정.
2019년 토스뱅크 인가시
은행경쟁력 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도 관련 용역 평가 진행중임.
기존 은행도 쉽지 않은 부분은
기본적인 점포도 유지해야 하며
현재 인터넷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직면
(4대 시중은행 직원수가
인터넷은행 직원수와 큰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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