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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9월 21일(화) <추석 특집, 한국 경제 라떼 타임 (2)> “아파트 한 채 값, 0순위 청약통장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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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indvk,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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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집, 한국 경제 라떼 타임 (2)>

“아파트 한 채 값, 0순위 청약통장을 아십니까?”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님

영국 아파트 평균교체수명은

128년이라 함 (미국은 72년).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사려면 청약통장도 만들고

당첨도 해야하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음.

청약제도의 시초는 1975년 복지주택부금임.

그 당시에는 가입 조건이 없었음.

1977년 국민주택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져 청약부금가입이 필수가 되었으며

1977년 4월 25일 주택은행에서 청약부금

첫가입이 이루어지고 (지금의 청약통장),

무주택자 가입 조건이 생김.

국민주택 (공공) 분양에 청약통장이 필요했으며

그 다음달부터 민간주택에도 청약통장 도입 검토함.

이 시대에도 투기가 횡횡하였다고 함

(당첨 즉시 매매 가능, 전매제한 등이 없음).

투기자금유입을 막고자

국민주택에 도입한 청약제도를 민간에게도

확대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됨.

청약통장이 만들어진뒤 국민주택 (공공주택) 당첨의

일순위는 해외취업자이면서 불임수술한 자였음.

당시 산아제한정책이 활발해 불임수술이

해외취업만큼의 중요도를 가졌음.

이순위가 불임수술한자

삼순위가 해외취업한자였다고 함.

당시 반포 분양이 시행될시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불임수술을 해야하냐는

항의가 많았다고 하며 (1977년 7월 기사).

불임수술증의 거래도 발생되었다고 함.

1977년 7월 청약통장으로 처음

분양한 독산동 향남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2평 방2/부엌1 연탄아파트의

가격이 470만원이였다고 함.

LTV 제한 등은 없었으며 융자는

150만원 14년 분할상환이 가능했다고 함.

당시 청약부금 가입이 이자가 13-14%였으며

예금이자가 12% 내외 및 대출이자가 8%였음.

당시 150만원 대출시 한달 2만원 상환 및

당시 책한권 값이 1000원이였다고 함.

이 대출은 나라에서 해주었으며

자금은 국민주택자금이였음.

1972년 국민주택자금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과 유사한 것이였음.

주택은행은 시중의 예수금이나

주민주택채권매출로 국민주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때쯤 인플레가 시작되고 주식 등

다른 투자처가 생김에 따라 채권발행액이 감소됨.

1973년부터 각종 인허가 등에

주민주택채권을 강제로 사게하였음.

그리고 청약통장에 유입된 돈도

국민주택자금으로 유입되었음.

당시 청약통장은 납입기간과 금액을

미리 선택 가능하였고 (예: 6개월동안 50만원)

납입을 하면 주택당첨시 융자가 가능하여

청약통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였음.

당시 민영주택의 25제곱미터 이하의 일순위 조건은

(청약예금통장이 도입됨)

청약부금 6회 이상 총 2백만원 이상 불입,

25제곱미터 초과는 300-500만원 불입.

시중의 투기자금을 청약통장에 넣도록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의견을 제시하여

청약예금통장 도입 한달만에 1901억원이 모금됨.

이는 청약통장 납입금액 우선에 대한 시초가 됨.

당시 300-500만원은 집값의 반정도에 해당되는

매우 큰 금액이며 이것이 현재까지 수정되어 유지가 됨.

당시 주택추첨방법은 은행알에

번호를 써서 추첨하는 방법을 썼음.

자꾸 당첨에 떨어지는 분들이 정부에 민원을 넣었고

많이 떨어지는 분들께 추첨기회를 1회 더 줌.

많이 떨어진 통장인 육락통장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됨 (떨어질때마다 도장 추가).

프리미엄이 집값에 육박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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