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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26일 (목) DSR 규제 우회로, 대출 만기는 점점 늘어난다? / 정부,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추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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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rimoto, 출처 Unsplash
 

"정부,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추진"

출연: 이슬기 기자님

현재는 지하철만 이용가능한 정기권이 있으며

지하철과 버스 모두 이용가능한 정기권

정부에서 내년까지 도입 예정이라고 함.

그동안의 정기권은 지하철만 적용되어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시에는

굳이 정기권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음.

이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으로는 현재 정부에서는

최대 27-38%라고 주장하며 예를 들어

경기도 의왕에서 광화문 출퇴근 가정시

의왕-인덕원 버스 이동후, 지하철을 이용함.

한 달 60회 기준시 99,000원이 발생되나

통합정기권 이용시 61,700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 부담 완화가 기대됨.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사업자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서울교통공사와

서울 시내버스 사업자의 만성 적자가 문제가 됨.

서울교통공사의 작년 적자가 1조 7000억원이였고

서울 시내버스 업계도 작년 7000억원의 적자중임.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2조원의 공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는 모두 부채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중이며 결국 세금을

더 올리거나 교통요금 상승이 될 수 있으며

통합정기권 도입으로 인해 조만간 대중교통요금

상승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며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 이후 7년째

1250원으로 동결중이라 요금 인상의 목소리도 있음.

6월 선거 이후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발표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합정기권이라는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해석임.

정권 교체시 새정부마다 정기권 공약을 걸며

이전 정권에서도 알뜰교통카드 공약을 걸어

대중교통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를

포인트를 주고 이후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이후

서울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가입을 막기도 하였음.


"인도, 밀에 이어 이번엔 설탕 수출 금지?"

출연: 박세훈 작가님

인도가 밀에 이어 설탕도 수출을 줄이기로 하였고

전면 금지는 아닌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총 수출량을 1000만톤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며

이 기간은 인도의 회계연도 기간임.

브라질에 이어 인도세계 2위 설탕 수출국으로

인도의 작년 10월부터 이달까지 대략 800만톤으로

다음달부터 9월까지 가능한 수출량은 200만톤임.

작년은 700만톤 재작년은 600만톤을 수출하여

이미 예전보다 인도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음.

갑작스러운 수출 제한에 대해서는 인도정부는

충분한 재고 보유로 인도 국민을 위함이라고 했으며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도의 설탕 예상 생산량은

3500만톤, 인도의 연간 예상 소비량은 2700만톤임.

이미 820만톤도 보유중으로 내수용도 충분함.

일각에서는 인도의 수출량 조절로 가격을 상승시킨

이후 재판매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음.

최근 국제설탕가격도 상승했으며 브라질에서의

설탕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인도 역시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것임.

브라질의 경우 바이오 에탄올 연료를 생산중이며

최근 석유 가격 상승으로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인

사탕수수의 수요가 늘어 설탕용이 줄었고

작황 기후 또한 좋지 않았음.

우리나라의 연간 설탕 소비량은 약 130만톤이며

그 중 연간 11만톤을 수입중이고 인도에서는

500톤 수입중이라 비중은 적음.

인도에서의 수입 비중은 적으나 심리적 요인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다른 국가에서 인도 대체 국가를

찾음으로 인해 가격 변동의 요인도 존재함.


"DSR 규제 우회로, 대출 만기는 점점 늘어난다?"

출연: 김현우 소장님

LTV는 최대 80%까지 완화가 될 예정이나

DSR로 인해 정부에서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대출의 만기를 5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는 할부 기간이 늘어난 것도 유사함.

만기가 40-50년으로 길어짐에 따라

같은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만기가 길어져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져 결과론적으로

연봉이 늘어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함.

대출의 총량은 늘어나게 되었고 가처분 소득내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 가정시 만기를 4-50년으로

늘리면 내 연봉이 8% 상승된 효과가 발생됨.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의 경우

원래 DSR 산정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먼저 장기 만기 상품을 내어놓는 것은

시장에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신용대출의 만기도 늘어나고 있으며

신용대출의 경우 실제 만기가 5년 이내이면

모두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함.

예를 들어 1천만원을 2년만기 신용대출시

5년으로 계산해 연간 200만원 상환이나

10년만기 상품시에는 연간 100만원 상황이 됨.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5-8년 사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만기 연장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음.

원리금균등방식은 매달 원금과 이자의 합이 동일하고

원금균등방식은 매달 내는 원금은 동일하고

내는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구조임.

은행마다 DSR 계산시 원금균등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 대출가능금액이 상이하다 함.

하나은행이 적게 나오며

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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