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18일 (수) 정부, 경유 화물차 유가보조금 늘린다 / '줍줍 아파트' 물량, 주의해야 할 점은? 외

본문

728x90
© mourimoto, 출처 Unsplash
 

"정부, 경유 화물차 유가보조금 늘린다"

출연: 박세훈 작가님

현재 화물차에 대한 정부의 제공 혜택은

세금에 연동된 유류세 보조금

다른 하나는 경유 가격에 연동된 보조금임.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2001년 관련법령 제정시

리터당 183원보다 정부가 세금을 더 올리게 되면

경유 화물차에 이를 보조해 주는 것임.

유류세 연동이란 유류세가 올라간만큼

보조를 해주는 개념으로 유류세 인하시의

화물차 운전사에게의 혜택은 없고

화물차 운전사는 리터당 183원의 세금을

고정적으로 내는 개념임.

그 외 정부가 이달부터 경유차 사업자들에게

유류가격에 연동하여 한시적으로

5월에서 7월까지 보조금을 지급중임.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 이상 증가시

올라간 금액의 절반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한시적인 혜택이며 리터당 183원의 보조금액이

최대로 지원 가능한 보조금임.

한달 사이 경유비 상승으로 인해 보조금을 주는 기준인

1850원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리터당 1850원

기준을 1750원으로 변경하였고 기간은 7월말에서

9월말2개월 더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음.

정부 고시로 변경 가능해 6월 1일부터 반영됨.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 구입시

리터당 약 820원의 세금이 붙으며

이 세금이 유류세이며 이 중 교통세가 약 530원

그리고 교통세의 26%가 주행세로 따로 붙고

보통 리터당 137원이며 이 주행세

유가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음.

정부는 대략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의 한달에 쓰는 경유 금액과

앞으로의 경유 금액을 예측하고 이를 역산해

보조금 산정 기준인 1850원이란 금액이 나왔으며

현재는 이를 1750원으로 내려도 예산으로

감당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하며

예산 부족시 추경이나 지자체 보존 방식으로 진행됨.


"금융위 가상자산 보고서 국회 제출, 핵심 내용은?"

출연: 이슬기 기자님

작년말 금융위에서 진행한 가상자산법 관련

연구 용역 보고가 공개되었고 이 보고서는

암호업계의 증권신고서백서

제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함.

코인 발행 회사는 최소 코인 발행 20일 전

백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코인 발행인이 누구인지와 자금 사용처와

코인 관련 위험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하며

당국은 백서에 대한 서류 제출과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며

용역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관리원을 권고함.

쉽게 말해 암호화폐판의 DART를 만드는 것임.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등록제도 권고해

거래소가 영업시 당국에 인가등록을 해야 하며

거래소의 대주주 자격 요건도 법으로 정하자고 제시함.

보고서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거나

시세 조정 적발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처벌 근거가 그동안

없었으며 가상자산업법상 불법 내용을 적시해

불공정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주식의 경우 거래량이나 주가 급등시 한국거래소

이를 1차 적발 조사를 진행하로 이후 금감원

넘기게 되며 이후 금융위와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짐.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와 금감원 역할을 누가할지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표면적으로 이 업무를 맡고 있고 자금세탁을

현재 감시중으로 거래소 역할에 대해서 제3의

기관을 만들지 아니면 공공거래소를 만들지

논의가 필요하며 금감원 역할은 금감원의 역할이

더 확대가 될지 아니면 별도조직이

만들어질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코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과 최근 입법으로

가상 자산의 법제화가 추진중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공약으로

내세워 앞으로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임.


"'줍줍 아파트' 물량, 주의해야 할 점은?"

출연: 김현우 소장님

해당 지역 거주중인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 통장없이 추첨으로 당첨이 가능하며

최근 과천에서 분양했던 아파트에서 4가구의

줍줍 물량이 4년전 가격으로 나와 경쟁률이 높았음.

이는 미분양으로 인한 사후접수나 이후 입주전

불법 전매나 부적격 당첨 등의 사유로 발생됨.

입주자 선정 방식은 추첨이지만 취소주택 재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은 자격 제한이 없고 특별공급의 경우

특별공급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해야 추첨 가능함.

일반공급에서 유의점으로는 부부의 경우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분리 등과

무관하게 한명만 지원 가능하며

줍줍 청약을 받을 때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본청약시와 달라질 수 있음.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입주자로 선정될 때부터의

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줍줍청약의 경우

본청약과 기간 산정이 달라지게 됨.

청약홈에 관련 내용이 공고가 되며 (무순위청약)

신문기사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음.

규제지역은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발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728x90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