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0월 25일(월)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실효성 있나?”,“가상자산 과세 가능하다 VS 힘들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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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실효성 있나?”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앞으로는 외국인이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비자를 제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 예정).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지자체 등록시
별도의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음.
무역경영이나 기업투자로 비자를 받고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하더라도
체류기간이나 체류자격 등을 지금껏 확인하지 않았음.
체류자격과 맞지 않게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한
외국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이번 규제의 이유임.
앞으로는 재외동포 F4 영주권 F5 비자만 가능 및
제한적으로 기업투자/무역경영/거주/결혼이민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확인 이후 허용 예정.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단순 전월세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관련 의무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만 국한된 규제임.
외국인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단순 전월세를 주어도 문제가 없는 상황임.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외국환 거래 때문에 절차가 다소 까다롭지만
외국환 거래에 따라 신고만 하고 허가 받으면
부동산 취득이나 세금 등에 차별은 없음.
만일 외국인이 본국에서 대출을 받았다던지
본인 돈으로 매매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국인이 외국에서 집 사는데 문제 없는 것과 동일함.
임대사업자 등록 이유는 세금의 일부 완화 때문이며
외국인의 경우 어차피 양도세를 본국법에 따라0
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없는 상황임.
만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소득세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부과)
국내 양도세를 따르나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외국인 부부의 경우 각각 주택 매매시
결혼에 대한 인지가 어렵고
양도세 부과 배제조건에 근무지 이전이 있어
외국인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시
양도세 중과도 어려운 상황임.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규제임.
취지는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편법 임대업 관리이며
외국인 임대사업자수는 2394명
임대사업주택수는 6천 650채임.
올해 우리나라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임.
외국인 비중은 1% 남짓함.
관리가 목적이며 오히려 적극적 등록이
관리 차원에 부합하나 이번 규제는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좀 더 세금을 내더라도
일반적인 전월세를 주는 방안이 남아 있음.
외국인들에게 양도세나 취득세를 내국인보다
좀 더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는 하였지만
OECD 회원국간 모델 조세협약이나
상호주의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음.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나
취득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가상자산 과세 가능하다 VS 힘들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님
2022년 1월 이후 발생한 코인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내역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철학 따라 과세함.
실제 투자자가 세금을 내는 시점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임.
내년부터 벌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계산이 시작되는 것임.
코인 거래 또는 대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서
취득가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뺀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지방세 포함 22% 과세 예정임.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거래소의 경우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을 경우
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임.
거래소에서 자료를 모은 뒤
이 자료를 국세청 전송 이후 개인이 각자
세금을 신고하고 국세청에서 검토하는 프로세스임.
판 금액은 가장 확실하나 문제는 취득가임.
자기 거래소이면 분명하지만 만일 코인이
타 거래소에서 구매되어 거래소를 넘나들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정확한 취득가 확인이 어려움.
만일 빗썸에서 5천만원 취득 및 8천만원 상승 이후
업비트로 이동 및 업비트에서 8천만원 매도시
내야 할 세금은 0원임.
외부 거래소에서 넘어온 코인 취득가 계산이
문제가 되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타 거래소로 현재 정보를 줄 수 없는 상황임.
국내거래소의 경우 제도 정비로
거래소간 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문제는 해외거래소이며
국내 국세청의 통제가 안됨.
현재로선 방법이 없어
개인의 증빙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이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및
거래소 4곳 중 2곳의 경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취득가를 무조건 0원으로 반영하겠다고 해
투자자의 세금폭탄이 우려되며 이는
개인과 국세청의 문제라는 것이 거래소의 입장임.
2021년 12월 31일 의제취득가액 적용이 되어
문을 닫은 거래소의 경우
의제취득가액 적용시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음.
동일한 거래소의 경우 해당 해에 대해 손익통산이 됨
(주택 양도세와 유사).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벌써 동났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님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올해 목표인 5000천대 마감 및
추경으로 9000대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4000대의 신청이 모두 끝난 상황임.
신청을 한 날로 3개월 이내 출고가 되지 않으면
탈락되어 다음 순서가 올라오는 구조임.
신청하여 출고 완료된 차는 6400대 및
나머지 7600대는 출고 순서대로 지급 예정됨.
원래 2달이였으나 최근 자동차 출고에
시간이 걸려 3달로 연장된 상황임.
7600대가 3개월 안에 출고되면
대기순서로 넘어가지 않게 되며
12월 3일까지만 신청을 받음.
인기 차종이면 인기 차종일수록
신청 이후 3개월내 출고가 되기 어려워
보조금 받기가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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