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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9일(월) 서울시, 택시 대란에 '심야전용택시' 운행시간 연장하기로 /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열린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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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ightbody, 출처 Unsplash
 

"서울시, 택시 대란에 '심야전용택시'

운행시간 연장하기로"

출연: 박세훈 작가님

서울시 분석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

서울에서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운행된 택시가

2만 4천대였으며 올해 5월 기준으로는

같은 시간대에 운행된 차량수가 2만대임.

서울시 대책의 핵심은 심야전용택시수를 늘리겠다는 것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만 운행되는

개인택시가 심야전용택시로 3부제와 주6일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 시간대를 오후 5시부터 당겨서

4시간 더 운행할 수 있게끔 변경되고 운행일로

주6일에서 주7일로 변경될 예정임.

오후 9시에서 오후 5시로 시간을 앞당기면

퇴근자 탑승으로 수익을 높여 심야택시유입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현재 입장임.

심야택시 부족의 근본 원인은 운전자의 고령화로

10대 중 7대가 개인택시이며 평균 연령이 64세이며

고령자는 야간 운전이 어려워 퇴근 시간이 빨라짐.

택시 공급은 오후 7시에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구조임.

또한 심야요금이 비싸지 않는 것도

조기퇴근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는 한대당 8만원의 추가 수익을 예상중임.

법인택시의 경우 올해 2월 기준 근로자는 2만여명이고

코로나 발발 전보다 1만명 정도 감소된 수임.

20-40대의 경우 음식 배달업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중임.

서울시의 대책 중 택시수요를 줄이는 정책에는

2020년 4월부터 중단된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을 늘리는

것이 있으며 평일에는 새벽 1시까지 운행될 예정으로

운행에는 노사 합의와 국토부 승인 필요한 상황임.

택시요금을 현재 정부에서 누르고 있으며 이 명분은

정부에서 택시총량을 규제하고 있는 것임.

택시 수 제한이 풀리면 요금 상승이 수반되어야 하며

요금 상승시의 부작용도 있어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임.


"새정부, "원가주의 반영"...

전기요금 결정권 전기위원회로 넘긴다"

출연: 나수지 기자님

현재 전기요금 최종 결정권이 산업통산자원부에 있으며

앞으로는 결정권을 산업통상부의 산하 전기위원회에 주고

위원회를 따로 독립시켜 정부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것이

인수위의 계획이며 전기요금은 총 6단계를 거침.

한전이 에너지 가격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안을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하면 전문위원회의 자문 후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요금을 변경하려는

주무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며

물가 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임.

이 단계 이후 산업통상부 장관의 최종 인가 이후

한전에서 전기요금 공고와 시행을 진행하고 있음.

앞으로는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없애고

산업부의 최종 인가 권한도 전기위원회에서 가져오며

전기위원회의 장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예정임.

현재는 한전 적자 등에도 물가 압력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의 제한이 있었으며 에너지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2020년 12월

에너지 연동제 도입에도 전기요금 상승이 어려웠고

최근 2분기 협의에도 한전은 1kW당 33원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최대 인상폭인 3원도

모두 올리지 못한 상황이라 원가주의가 전기요금에

산정되도록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필요한 상황임.

전기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요금 결정시에는

5명의 찬성시 통과가 되며 새정부는 전기요금

오르더라도 한전의 운영이 잘되는 것을 우선으로 함.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열린다"

출연: 김현우 소장님

현재 기초 연금은 하위 70%에 주어지며 금액은

307,500원이고 이를 4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 함.

도입 취지는 국민 연금 미가입자를 위한 것이였으며

국민연금을 받는다로 기초연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두가지 모두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배 이상을 초가해서 받으면

조금씩 기초연금이 삭감되어 15만원까지 받게 됨.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 40만원의 1.5배인

국민연금 60만원까지는 기초연금 수령에 문제가 없으며

그 이상 금액에서는 기초연금 수령이 깎이게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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