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11일(수) 사우디 아람코, 석유 판매가 인하 나선다 / 수입에 의존하는 텅스텐, 내년부터 국내 광산도 채굴한다고? 외

본문

728x90
© Couleur, 출처 Pixabay
 

"수입에 의존하는 텅스텐,

내년부터 국내 광산도 채굴한다고?"

출연: 박세훈 작가님

텅스텐은 자동차 배 비행기 등

열이나 강도를 견뎌야 하는 곳에 들어라는 필수품으로

반도체나 백열 전구의 필라멘트에도 들어가고 있음.

우리나라의 상동광산에 매장된 텅스텐이

전세계 매장량의 10%이나 1980년 중국 텅스텐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폐광을 하게 되었음.

전세계 텅스텐의 70%를 중국에서 현재 생산중이며

한국도 대부분의 텅스텐을 중국에서 수입중이고

2020년 기준 6천만 달러의 텅스텐을 수입하였음.

원래 광산의 개발권은 대한중석이라는 국영기업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폐광 이후에는 알몬티라는

캐나다 기업으로 개발권이 넘어갔으며

알몬티가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개발을 할 계획이였음.

상동광산에는 5800만톤의 텅스텐 매장된 것으로

보이며 내년 봄부터 채굴 시작 예정이라 함.

광산 개발에 투자금이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며

텅스텐의 가격도 올라 광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몰렸음.

2천억원의 개발비는 있었으나 추가 개발비가

더 필요했고 개발비가 더 모이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채굴 시작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하고 있음.

만일 내년에 텅스텐이 바로 채굴 되더라도

텅스텐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텅스텐이 함유된 광석을 채굴한 이후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련/정련 작업을 하는 업체가 없어

알몬티는 채굴 뒤 미국이 제련 업체에 보내고

우리나라가 다시 이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임.

제련업체를 다시 세울 때는 사업성과 환경규제에

따른 인허가 문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하

쉽게 재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


"사우디 아람코, 석유 판매가 인하 나선다"

출연: 이슬기 기자님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업체인 아람코에서

아시아 유럽 인도분 공식 판매가를 인하 하였다고 밝힘.

OSP를 인하하였고 저번달에는 배럴당 9달러가

넘었던 가격이였으며 이를 4.4달러까지 내렸음.

OSP는 원유 가격에 붙이는 마진 가격을 의미함.

최근 ESG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유전 시추가

늘어나지 못했으며 러시아산 원유도 쓸 수 없어

원유 공급은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시장은 중국발 수요 둔화를 사우디가

고려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에서의 수요가 줄 것으로 예측했고

OSP의 가격 인하가 소식이 들리자 당일

서부 텍사스산 WTI 가격이 급락하기도 하였음.

정유사가 휘발유를 팔때는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석유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며 여기에

환율 수송비 관세 유통비 등을 더해 판매가를 정해

OSP가 내린다고 즉각적으로 가격이 내리지는 않음.

만일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국내 휘발유 가격도

내려갈 것이나 기름 가격이 올라갈 때에는 미리

주유를 해놓아 기름 재고가 떨어지면 비싼 물량이

들어와 가격이 빨리 올라가지만 가격이 내려갈때는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기존 재고 소진에

시간이 걸려 더 저렴한 휘발유가 들어와

가격이 내려가는 데에는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됨.

유류세 인하는 올 7월까지 총 9개월 적용되며

유류세가 기름 가격의 절반 정도임.

국세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이며

유류세 10% 인하시 1-2조 정도 세수가 줄며

현재 유류세 인하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임.

인하 조치가 끝날 시에 기름 가격도 다시 오를 예정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안 해준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출연: 김현우 소장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선이 있어

초과시에는 이를 돌려주는 개념으로

소득을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적게는 83만원에서

598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한 이후에는 본인에게 돌려줌.

작년에 쓴 치료비는 올해 8월 정산을 해주며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고 급여 치료에만 적용됨.

이를 두고 보험사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돌려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줄 수 없으며

작년에 돌려받은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는 입장임.

가입자와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입장은

약관과 무관하게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임.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현금 환급을 하며

이 환급된 비용으로 의료비 외 지출을 하는

복지서비스 개념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이며

금감원의 입장과 현재 대립되고 있는 상황임.

 
728x90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