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4월 14일(목)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미국 월마트 트럭시가 초봉이 1억 3천만 원?"등
<깊이 있는 경제 뉴스>
"오늘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기금 도입된다"
-이슬기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올해부터 30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도입되며 2016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2017년 100인 이상 2018년 30인 이상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됨.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이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함.
퇴직연금 도입시 법적으로 최소적립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예치를 해야 하며
DB형의 경우 최소적립금이 90%에서
올해 100%로 상승하였고 이는 직원의
1년치 퇴직금은 꼭 쌓아야한다는 의미임.
중소기업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었고 연금관리를 해주는 금융기관에 내는
수수료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 참여도가 낮았음.
금전적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으로
경감 예정이며 회사는 연봉의 1/12 이상을
매달 퇴직연금 계좌로 내야하며 월급 230만원
미만인 직원은 1/12중 10%를 국가에서
3년 동안 대신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며
금융기관에 맡길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최저 수수료는 0.2% 이하로 적용된다 함.
연 1800만원 한도에서 직원은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청을 한 중소기업에서 들어온 돈을 모아 전문가에게
돈을 굴리게 하며 수익 발생시 퇴직금이 늘어나는
구조이며 신청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수익금이 커지는 구조가 됨.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DB형으로 운용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내용도 포함되어 해당
사업장은 적립금 운용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매년 적립금 운용 계획서도 제출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됨.
최소적립금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로 그동안
지적되어 금반에는 3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소적립금비율의 95%를 맞추고 부족한 비율의
1/3 이상을 1년내 메꾸어야 하며 위반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로 부과를 부과하게끔 변경됨.
"미국 월마트 트럭시가 초봉이 1억 3천만 원?"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미국 월마트 트럭기사의 초봉은 1억 3천으로
미국의 트럭기사 평균 연봉은 6천만원이라 함.
하루 12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하며
1년에 240일 정도 집을 떠나 근무해야 한다 함.
단순 물건뿐 아니라 기름 같은 위험물도 있어
안전교육도 받아야 해 면허를 따는데 비용이 써
젊은이들의 기피가 일어났고 코로나 발발 이후
나이가 많은 트럭기사의 은퇴가 발생되었음.
최근은 월스트리트는 화이트 칼라와 블루칼라 사이에
새로운 뉴칼라의 등장을 구인난의 원인으로 봄.
원래 2017년 처음 등장한 개념이며 당시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지만
월스트리트는 중간계층이라는 의미로 뉴칼라를 씀.
물류 창고 제조업에서 일하던 계층이 정보기술회사의
단순 업무로 이동함에 따라 블루칼라의 이탈이
발생되었고 현재 미국은 일할 사람이 없다기 보다는
3D 업종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임.
트럼프 대통령 이후 불법 이민자들도 줄어
3D 업종을 대체하던 이민자들도 없는 상황임.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슈가
되고 있으며 보험사는 RBC비율이라는 것이 있어
모든 가입자가 해약할시를 대비해 보험사가
보유한 금액을 나타내는 기준이 있으며
보험업법 100%, 금감원은 150%를 권장함.
어길시 이를 개선을 하라는 적기시정조치를
금감원에서 내리며 가장 낮은 단계는 경영개선권고이고
그다음이 경영개선요구 마지막이 경영개선명령임.
MG손보는 작년 1분기 RBC 비율이 108.8%까지
떨어져 작년 7월 경영개선요구를 받았고
MG손보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상
1494억원 자본확충 계획 중 234억원만 이행했고
지난해 12월까지 294억원 유상증자 계획 중에서는
194억원만 증자하였음.
MG손보의 매각 성공시 계약이 그대로 이전되어
가입자의 피해는 없으며 매각 불발시 보험업에 따라
계약자를 잘게 쪼개서 다른 보험사로 이전을 시키게 됨.
2010년 이후에는 인수회사에서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해 가입자의 계약조건이 바뀔 수 있는 단점이 있음.
마지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회사가
파산하여 예금자보호공사의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어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입자는 돈을 돌려 받는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손해를 보게 됨.
과거의 경우는 보험사 인수가 대부분의 경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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