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0월 13일(수) “기준금리, 10월은 동결 11월은 인상?”,“전세대출도 DSR적용한다?”등
<깊이 있는 경제 뉴스>
“기준금리, 10월은 동결 11월은 인상?”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어제 금리동결이 발표되었으며
이주열 총재의 발표 이후
이번달에 금리를 올렸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란 분위기가 많음.
보통 금통위는 일관된 의견이 많아
한명이라도 소수의 견을 내면 그 자체로 이슈가 되며
두 명이나 인상 의견을 냈다는 것은 금통위가
금리 인상쪽으로 기조가 간 것으로 보임.
소수 의견 중 한 분인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의 경우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지금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고 많이 올라
빨리 금리를 올려 증가세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이주열 총재도 금리 한 두번 인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상승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늬앙스로 발표를 하였음.
지금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부동산 상승의 원인을
떠앉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어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빠르게
올리려 한다는 해석이 있음.
그리고 이번달에 금리인상이 되지 않은 이유는
주식시장의 부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다음달 금리인상을 거의 확실시 하고 있음.
금통위에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상승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8월 금리인상보다 다음달 물가 인상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물가가 오르는 추세 감안시
다음달에는 한국은행에서 반드시 금리인상을
시행할 것을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음.
이주열 총재 역시 기자들에게
다음달 상황이 지금보다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가 인상을 고려함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힘.
만일 다음달 금리 인상시
올해 두 번 금리가 상승되는 것임.
코로나 전 금리는 1.75%였으며
두세번 상승시 예전 수준으로 접근함.
어제 통화정책 문구 중 수정된 부분은
"통화정책의 점진적 완화"를
"적절한 완화"로 수정하였음.
8월 점진적 완화로 발표시 시장에서는
두 달 연속 금리상승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다는 한국은행의 의지를 보였음.
시장에서는 11월 금리 인상 이후
내년 1월 추가 상승 가능성도 보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금리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음.
“인삼 가격 폭락, 대책은 있나”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인삼의 경우 2011년까지 꾸준히 성장 및
그 이후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5년 홍삼 수요 증가로 다시 성장하였으나
홍삼 수요 감소로 다시 감소가 되는 모습을 보임.
코로나 이후 면세점에서 판매되던 홍삼 등의
판매 수요 감소, 인삼 축제 불가 및
인삼 도소매가 집중된 금산으로의 발길도 줄었음.
관광객들의 쇼핑이 코로나 전에는 많았으나
요즘은 승용차 외에는 발길이 없다고 함.
이번에 가격이 폭락한 종류는 원료삼임.
한채(750g)의 가격이 코로나 전보다 40% 하락 및
수삼의 경우 한채 가격은 10월 7일 기준
작년 대비 6%, 재작년 대비 12% 하락됨.
실제 폭락한 부분은 원료삼이라
소비자의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원료삼은 계속 가격 회복이 되지 않고 있음.
인삼의 경우 특성상 최소 4년 이상 재배
및 4년 후의 수급 예측이 어려움.
원료삼의 경우 출하 시기를 넘으면 썪어
정해진 출하시기 지켜야 함.
인삼은 계약재배 하는 곳과 하지 않은 곳이 있음.
인삼은 의무 자조금 대상으로
농가와 정부가 비용을 1:1 정도 매칭해
관련 사업, 연구 등에 투자함.
그러나 의무자조금 대상이나
이를 따르지 않는 케이스도 많아
정확한 농사량 등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농협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수삼 구매가 가능하다고 함.
“전세대출도 DSR적용한다?”
-에셋플러스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번달 중순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대한 발표가
예고되었고 최근 국무회의시 전세자금대출
관련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
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대출로 분류되어
가계대출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에 전세자금 포함에 대한 불만제기가 많았음.
그리고 갭투자로 인해 전세대출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을 잡기 어렵다는 정부의 시각이 있음.
DSR에 원래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DSR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며
전세대출에도 부분 분할 상환을
의무화 하는 예측도 있음
(10-30% 정도 원금도 일부 상환).
보증금 증액 한도 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전체 은행으로 확대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있음.
DSR은 개인 보유한 가계 부채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차주가 갚을 수 있게 하는 능력 범위에서
빚을 지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임.
전세자금대출이 DSR에 반영시
사실상 전세대출이 막힐수도 있는 상황임.
현재 1억원 넘는 신용대출시 차주별로
은행권 40%, 제2금융권 60% DSR 적용중임.
사실상 세가지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한도로
증액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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